자동차보험 종류에 대해서 아세요??
자동차 보험은 종류도 많고 많은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은 보험의 목적에 따라 ①자기차량손해보험, ②자기신체사고보험,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④대인배상책임보험, ⑤대물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은 위의 5가지의 보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자동차책임보험은 그 중에서 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일정액의 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강제책임보험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행자는 반드시 일정액의 대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중
①자기차량손해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동차의 멸실·훼손·도난 등 차량 자체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자기신체사고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생명·신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③피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란 험자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상한 때에 그 손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④대인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제3자를 사상케 함으로써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이는 다시 계약체결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책임보험과 임의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강제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보험계약의 체결이 강제됩니다.
⑤대물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해 제3자의 재물에 대해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그 법적 성질을 보면,
①자기차량손해보험은 일반적인 손해보험이고,
②자기신체사고보험과
③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인보험중 상해보험이고,
④대인배상책임보험과
⑤대물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이 됩니다.
